환자권리장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환자권리장전

국민건강수호와 의학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환자 최우선의 법칙, 환자 자율권 존중 및 환자 자연 치유력 최대화 원칙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을 밝히며, 모든 환자는 다음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음을 선언한다.
2004.3.1

  • 첫    째 ,

    환자는 인격 있는 인간으로서 관심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둘    째 ,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신의 있고 성실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셋    째 ,

    환자는 관련 의료진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넷    째 ,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성격, 현재의 상태 및 진행과정 등에 관하여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 다섯째 ,

    환자는 검사, 시술, 수술, 입원 등 의료 계획과 그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 여섯째 ,

    환자는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의학적 시도나 의학교육에의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 일곱째 ,

    환자는 담당 의료진이나 법적으로 허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지 받아서 진료상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여덟째 ,

    환자는 진료 과정상 노출된 신체상 혹은 사생활상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아홉째 ,

    환자는 진료비의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열    째 ,

    환자는 질병의 예방, 요양방법 및 신체의 자연 치유력 증강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