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안내
응급환자의 진료는 연중무휴로
365일 24시간 진료가 가능합니다.
응급의료센터 : 02-2038-6034 / 6035
당직전문의 | 내과, 신경과,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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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진료 과목 | 신경외과, 흉부혈관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급실 내원시 응급증상(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의학 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응급관리료: 58,000원
응급실 이용안내
- 첫번쨰 접수
- 두번쨰 진료
- 세번쨰 처방
- 네번째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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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수
접수안내 관련표 초진환자 진료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원무과에서 접수합니다. 재진환자 원무과에 진찰카드를 제시하고 접수합니다. - 타병원에서 응급실로 이송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 의뢰서(소견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는 접수 시 사고경위, 차량번호, 차량종류, 보험가입명 등을 알려 주십시오.
- 보험사의 지불보증(서류제출)을 한 경우 지불보증 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며 지불 보증이 되지 않는 부분은
환자분이 본인 부담하시고 추후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환자의 경우는 접수시 산재환자임을 알려주시고 산재보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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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진료
- 진료과정에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진료와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입, 퇴원이 결정됩니다.
- 응급진료 후 퇴원이 결정되면 원무과에서 수납 후 약 또는 처방전을 수령하여 귀가 하시면 됩니다.
- 응급진료 후 입원이 결정되면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 후 응급실 간호사 안내에 따라 병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 * 야간에 가능한 검사 : 혈액검사, x-ray, CT, 신종플루 검사 (확진검사 결과는 하루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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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처방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판단할 때 상기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증상 외에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 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 조제(원내조제, 투약)을 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외 처방전이 발급되며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처방안내 관련표 원내처방 응급환자에게 적용되며, 원내 약국에서 약을 수령합니다. -
04. 수납
- 진료가 끝난 후 응급실에서 처방이 나오면 원무과에서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면 응급의료 관리료는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되고
이에 준하지 않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응급차 이용안내
- 퇴원시 구급차 이용(유료)을 원하시는 분은 퇴원 수속 시 퇴원창구 직원에게 신청 및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