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안내

응급환자의 진료는 연중무휴로
365일 24시간 진료가 가능합니다.

응급의료센터 : 02-2038-6034 / 6035

응급진료센터 관련표
당직전문의 내과, 신경과,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운영 진료 과목 신경외과, 흉부혈관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급실 내원시 응급증상(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의학 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응급관리료: 58,000원

응급실 이용안내

응급실 이용안내 순서 참고표

  1. 첫번쨰 접수
  2. 두번쨰 진료
  3. 세번쨰 처방
  4. 네번째 수납
  1. 01. 접수

    접수안내 관련표
    초진환자 진료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원무과에서 접수합니다.
    재진환자 원무과에 진찰카드를 제시하고 접수합니다.
    • 타병원에서 응급실로 이송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 의뢰서(소견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는 접수 시 사고경위, 차량번호, 차량종류, 보험가입명 등을 알려 주십시오.
    • 보험사의 지불보증(서류제출)을 한 경우 지불보증 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며 지불 보증이 되지 않는 부분은
      환자분이 본인 부담하시고 추후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환자의 경우는 접수시 산재환자임을 알려주시고 산재보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2. 02. 진료

    • 진료과정에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진료와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입, 퇴원이 결정됩니다.
    • 응급진료 후 퇴원이 결정되면 원무과에서 수납 후 약 또는 처방전을 수령하여 귀가 하시면 됩니다.
    • 응급진료 후 입원이 결정되면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 후 응급실 간호사 안내에 따라 병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 * 야간에 가능한 검사 : 혈액검사, x-ray, CT, 신종플루 검사 (확진검사 결과는 하루정도 소요)
  3. 03. 처방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판단할 때 상기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증상 외에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 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 조제(원내조제, 투약)을 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외 처방전이 발급되며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처방안내 관련표
    원내처방 응급환자에게 적용되며, 원내 약국에서 약을 수령합니다.
  4. 04. 수납

    • 진료가 끝난 후 응급실에서 처방이 나오면 원무과에서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면 응급의료 관리료는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되고
      이에 준하지 않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응급차 이용안내

  • 퇴원시 구급차 이용(유료)을 원하시는 분은 퇴원 수속 시 퇴원창구 직원에게 신청 및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