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 운영지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CCTV 설치 · 운영지침

제1장 총칙
  • 제 1조 (목적)

    본 지침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출입구 및 내 외부”에 설치하는 CCTV의 설치 · 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 · 저장 · 편집 · 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병원의 출입구 및 홀, 복도 등에 설치 ·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방침)

    출입구, 홀, 복도등에 설치하는 CCTV는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원내의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 제5조(책임자 지정)

    1. ① CCTV 설치 · 운영책임자(이하 "책임자"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가. CCTV 시설 담당부서 : 시설관리팀
      2.    가. CCTV 시설 총괄책임자 : 시설관리과장
      3.    나. CCTV 시설 운영책임자 : 시설관리팀 전기담당
    2.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3. 구분 주요역할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총괄책임자)
      -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분야별책임관
      (운영책임자)
      -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 개인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자 업무지원
  • 제6조(CCTV 설치)

    1. ① 원내의 출입구, 홀, 복도등에 설치된 CCTV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현황
      CCTV설치 대수 110대
      CCTV설치 위치 1,2,3,4,5관
      CCTV 카메라 재원 고정형 초점렌즈
      CCTV 촬영범위 출입구 홀 복도등
    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2와 같은 안내판을 CCTV 설치장소의 출입구등에 부착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 한다.
      1. 1. CCTV 설치 안내판 내용 : CCTV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관리책임자/연락처
      2. 2. CCTV 설치 안내판 부착장소 : 1관 및 2,3관 출입구
    3. ③ 감시용 CCTV 운용 장비는 시설관리팀의 사무실에 설치하여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과 동시에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변조 · 누출 · 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관리 및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출입구, 홀,복도 등에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 CCTV 성능 : 고정형 초점렌즈
    2. 2. CCTV 촬영 : 24시간 움직임 촬영
제3장 영상정보 취급 및 관리
  • 제8조(CCTV 사용 제한)

    1.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운영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 (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2. ② CCTV 운영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영상정보 처리 제한)

    1.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 · 제공하는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신문 ·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 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5. 범죄의 수사와 공조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0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1. ①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처리정보(영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3.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4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4.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열람제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⑤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1.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하여야 한다.
      1. 1.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정보는 저장소의 용량에 따라 1개월 보관 후부터 자동적으로 삭제되게 함
  • 제12조(영상정보 보호 조치)

    1.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2. ② 책임자는 CCTV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영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저장소의 용량에 따라 약 30일 보관후 자동적으로 삭제되게 하여야 한다.

  • 제14조(장비관리)

    1.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CCTV 운영 · 관리 기록부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책임자는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 제15조(사무의 위탁)

    1.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 · 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 ·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