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안내

비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조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행위료는 직접 시술에 대한 비용이며 치료재료,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산정합니다.

* 아래의분류를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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