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입니다.

  • 특수건강검진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정한 유해인자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 종류

    종류
    특수건강진단 (정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하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자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태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131조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야간근로자 특수검진

    야간근로자 특수검진
    구분 내용
    야간근로자
    특수검진대상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실시시기 및 주기 배치 전 건강진단
    배치 후 : 배치 전 건강진단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주기 : 12개월
    검사항목 심혈관계 : 복부 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신경계 : 수면문진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여성만 해당)
  • 검사항목 및 유의사항

    검사항목 및 유의사항
    검사항목 유의사항
    당뇨 · 검사 전 8시간 금식 (당뇨약 복용 시 금지)
    혈압 · 검사 전 담배, 카페인 음료, 운동 금지
    · 측정 전 10분간 안정 취하기
    · 혈압약 복용
    심혈관계 · 검사 전 8시간 금식
    · 검사 3일 전부터 기름진 음식 피하기
    간담도계 · 가능한 검사 3일 전부터 금주
    · 심한 운동은 피하며, 안정 시 채혈
    비뇨기계 · 심한 운동 제한
    · 여성분은 가능한 생리기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비인후계 · 작업 종료 14시간 경과 후 검사 가능하므로 충분한 휴식 취하기
    호흡기계 · 흡연 시 1시간 이후 검사가능
    · 수술을 받은 경우 4주 이후 검사가능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톨루엔, 크실렌, N-헥산, DMF : 검진 전 날 제공된 용기에 당일작업종료 2시간부터
      작업직후까지 소변을 채취하여 냉동보관 후 검사 당일 제출

    · TCE, 트리클로로에탄, 퍼클로로에틸렌 : 4~5일간 연속작업 (40시간 작업) 종료 2시간부터
      작업직후까지 제공된 용기에 소변을 채취하여 냉동보관 후 검사 당일 제출

  • 특수건강검진 구성원 소개

    특수건강검진 구성원 소개
    이름 담당업무 연락처
    정재엽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검토, 문진 및 판정, 유소견상담, 운영 관리, 사업 및 업무계획 수립

    직통번호 :
    ⑴ 02-2038-6102
    ⑵ 02-2038-6188
    ⑶ 070-4665-9514
    ⑷ 070-4665-9392

    검사실
    ⑴ 070-4665-9501

    이메일 : yangji1970@naver.com

    김민석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검토, 문진 및 판정, 유소견상담
    나하나 임상 병리사 폐활량, 진단검사 업무
    노윤경 임상 병리사 / 산업위생관리기사 특수건강진단 폐활량, 실시계획서 작성
    김유진 간호사 청력, 실시계획서 작성, 내, 외부 교육
    한영빈 간호사 특수건강진단 검사업무 (청력 및 기타), 실시계획서 작성
    이수정 간호사 청력, 사후관리및 결과, 재검 상담
    김인아 임상병리사 폐활량, 진단검사 업무
    이재훈 방사선사 영상의학 일반 촬영 업무
    임혜원 방사선사 영상의학 일반 촬영 업무